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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26]중기부_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역별 상이

사업개요

장 가능성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특성에 따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12개 지방청에서 지정한 업종(분야)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신청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20. 1 ~ 사업종료시까지 ㅇ 사업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ㅇ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ㆍ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ㅇ 지역별 사업공고 일정 - 사업공고는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추진. 다음 일정은 지방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공고 계획(잠정)


ㅇ 신청기간 :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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