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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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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2019년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첨단농기계생산)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9-03-14 ~ 2019-03-21


사업개요

농어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형 첨단생산기술을 개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연구팀

☞ 2019년 정부출연금 총 34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34억 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ㅇ 지원대상(단위: 억 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6개 과제)

- 제목지정과제(1개 과제)

- 자유응모과제

 * 과제당 연구기간 2년 9개월 이내, 총 연구비 7.34억원 이내, ‘19년 연구비 2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자유응모과제 예산 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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