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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2024년 하반기 과제 수행 교육 Q&A 주요 내용 정리(2)

<연구비지원 관련 Q&A>

1. 인건비 관련

신규인력 인건비 계상률 100% 필수 여부

  • 의무채용 대상은 필수, 비대상 인력은 해당 없음.

청년 의무채용 인력 퇴직 시 대체 가능 여부

  • 동일 조건의 청년 신규채용만 대체 가능.

현물 인건비 참여자의 퇴사 시 처리

  •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조정 또는 추가 참여인력 투입으로 소진 가능.

청년 추가채용 인력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가능하나 신규채용 인력이어야 함.

인건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협약 기간 내 집행된 금액은 소급 적용 가능.

청년도약패키지 보조금 인력의 참여율

  • 타 사업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집행 가능.

창업 7년 초과 시 기존인력 현금계상

  • 협약 시점 기준으로 가능.

인건비 매달 증빙 여부

  • RCMS에 매달 증빙 등록 필수.

인건비 실 집행이 계상률보다 낮은 경우

  • 계상률 내 집행만 하면 문제 없음.

인건비 집행 방법

  • 기업 자계좌 또는 RCMS 계좌로 이체.

차년도 이월 금액 한도

  • 한도는 없으나 가급적 최소화 권장.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계획 외 연구장비 구입 가능 여부

  • 가능하나 과제 관련 장비여야 하며, 고가 장비는 승인 필요.

장비 임차와 구입 기준

  •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임차 시 승인 필요, 임차 후 구입 불가.

연구재료비 조기 구매 가능 여부

  • 가능하나 계획과 큰 차이가 나면 불이익 가능.

차년도 계획 장비의 조기 구매

  • 당해 연도 예산으로 구매 가능, 차년도 정산 불가.

장비비 잔액으로 선급금 지출 가능 여부

  • 가능하나 납품 완료 후 증빙 필요.

서버 및 소프트웨어 비용 집행

  • 과제와 직접 연관된 경우 가능.

연구재료비 부가세 집행

  • 공급가액만 가능하며, 부가세는 기업 자금으로 처리.


3. 연구활동비

출장비 개인카드 사용 가능 여부

  • RCMS 등록 카드 사용 원칙, 개인카드는 명확한 사유 필요.

국외 학회 참석비용 집행 가능 여부

  • 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 가능.

회의비 사용 기준

  •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원칙. 내부 시스템 없을 경우 수기 결재 인정.

사무용 기기 구매 가능 여부

  • 연구실 운영비로 계획된 경우에만 가능.

법인카드 사용 및 회의비 집행

  •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 시만 가능.


4. 연구수당

연구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 기여도 평가 후 지급, 평가자료 필수.

연구수당의 1인 지급 한도

  •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가능, 다수일 경우 70% 초과 불가.

연구수당 집행 제한 기준

  •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연구지원인력 수당 지급 가능 여부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만 가능, 간접비에서 지급 가능.


5. 간접비

기업신용평가비 집행 비목

  •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의 출장비 집행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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