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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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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2019년 4차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한국동서발전 협력사업)

신청기간

2019-04-10 ~ 2019-04-23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접목한 4차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자원 관리 및 공급사슬 관리 등을 단계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內 중소기업 및 한국동서발전 협의회 기업 또는 추천기업

☞ 기업당 사업비의 60%,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산업단지 內 중소기업 및 한국동서발전㈜ 협의회 기업 또는 추천기업 ㆍ 산업단지 : “산집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ㆍ 한국동서발전(주) 협의회 기업은 동서발전에서 인증하는 인증서 필수제출


ㅇ 신청자격 : 산업단지 內 중소기업 및 동서발전 중소기업 협의회(추천) 기업 - 산업단지 : “산집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동서발전 중소기업 협의회 : 한국동서발전(주)에서 인증하는 확인서 제출 필수


ㅇ 우대사항 :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동서발전 협의회(추천) 기업 가점(각 5점) 부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총 10억원(동서발전 4억원, 산단공 2억원, 민간부담 4억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75%이상 필수 편성(현물 25% 이하 포함)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사업비의 60%, 6천만원 이내 지원


ㅇ 사업기간 : ‘19. 5. 1 ~ ’19. 10. 31 ㅇ 지원내용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접목한 ‘4차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형태 중 중간ㆍ고도화 단계 기업 집중 지원 ㆍ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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