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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2026 혁신제품 1차 규격추가 모집 가이드

■ 사업 개요 및 주관 부처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 공고일

2026년 3월 23일

핵심성능을 유지하면서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혁신제품 보유 기업

  • 핵심성능 유지

최초 지정 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 유효기간 적용

규격추가 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제외 대상

→ 지정 유효성 미충족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타 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 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경우

→ 물품식별번호 미등록

규격추가 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물품식별번호 미기재

규격추가 신청 시 신청서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탈락 이력 초과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신규지정 4회 이상 탈락 이력이 있거나, 동일 규격추가 건으로 2회 이상 탈락 이력이 있는 경우

→ 직접생산 아닌 경우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은

신청 불가)

■ 주요 추진 일정

1. 신청·접수

3. 23. ~ 4. 13. 18:00

2. 사전검토

4월 — 제출서류 기준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검토

3. 대면평가

5월 — 전문가 위원회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4. 조달적합성 검토

5~6월 — 부정당업자 여부, 직접생산, 법정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5.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5~6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 대상 20일 이상 공고

6. 종합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

6월 — 평가기관 부처 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

7.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6월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안내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별도 서식 없음, 필수 제출

온라인 접수 : SMTECH(www.smtech.go.kr) - 방문 접수 불가

서식 1 :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

서식 2 : 규격추가 개요

서식 3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 4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서식 5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서식 6-1 : 제품 규격서 (일반제품)

서식 6-2 : 재품 규격서 (소프트웨어) - 택 1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 최종 점검 리스트

  •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완료 여부 — 공고 마감 전 필수

  • 입찰참가자격 갱신

나라장터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유효기간 갱신 확인

  • 법정의무 인증 점검

허가·승인 등 법정의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재점검

  • 복합품 원칙 확인

복합품의 경우 분리·개별 신청 불가 원칙 숙지

 문의처 안내

  • 사업 · 평가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조달 · 식별번호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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