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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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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부]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농생명, 첨단, 자재)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신청기간

2018-10-05~2018-10-22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과제(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18년 정부출연금 10.37억 원 이내(3개 사업(6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3개 사업(6개 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0.37억 원 이내(단위 : 개, 억 원 이내)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원대상(단위: 억 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 제목지정과제(3개 과제)


* 제시된 연구제목과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붙임 1]의 제안요구서 참조)

- 자유응모과제(1개 과제)

* 제시된 연구제목과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붙임 1]의 제안요구서 참조)

- 자유응모과제(1개 과제)

* 제시된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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