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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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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637] 중기부 _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후불형)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6-09 ~ 2021-06-24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참조 - 4IR :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35개 과제, 53억원 내외(시장확대형 지원규모에 포함)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IR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1차년도(협약 시)에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판정 시 잔여 75% 해당금액을 지급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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