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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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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836]과기부_2022년 나노제품 성능ㆍ 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17 ~ 2022-03-14


사업개요

나노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 나노제품의 성능ㆍ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총 9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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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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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TECH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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