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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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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56] 중기부 _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안내(추경)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ㆍ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융자방식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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