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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882]중기부_[서울]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7.04 ~ 2022.07.22


사업개요

서울 지역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조 소기업 대상 사업화 역량 강화와 서울지역의 산업ㆍ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울 소재 소기업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


사업내용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원규모) 예산 150백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된 업체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가능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규모) 예산 713백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③ 4대 미래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별첨4)

-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기술이 접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우대

(지원내용) 기술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복수지원 가능)

<세부 지원내용>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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