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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산자부]2019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19-02-18 ~ 2019-03-04


사업개요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검증을 위한 전기동력 분산추진 및 수직이착륙 방식의 유무인 겸용 비행시제기 및 지상장비 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19년 지원예산 10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미래형 수송체계의 신시장 창출할 수 있는 유ㆍ무인 겸용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비행시제기, 공력 핵심기술 및 지상장비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본 공고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부처 협업 과제로 연차협약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분야 ①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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