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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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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9-02-14 ~ 2019-02-28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4] 지원제외 업종 참조 

ㆍ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1차 : 예산 300억원, 25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2]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2]의 [참고 3] R&D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정부출연금 신청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ㆍ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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