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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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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21] 과기부 _ 2020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1-15 ~ 2020-02-03


사업개요

국내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 융ㆍ복합기반의 ICT신시장창출 및 ICT핵심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ICT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ICT신시장창출지원, ICT핵심기술고도화지원 2개분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ICT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법인 사업자)


ㅇ 신청자격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 과제 참여대상)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가능한 기관

- Track1 : 컨소시엄 구성 의무, 주관기관은 ICT기업이어야 하고 공동연구기관은 8대 융합* 산업분야 업종관련 기업 참여 필수

* (8대 산업분야)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8대 산업분야 사업화 실적’ 작성 및 증빙제시

- Track2 : 주관기관 단독, 컨소시엄 구성 자율 선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신규) : 41.6억원


ㅇ 지원분야 : ICT신시장창출지원과 ICT핵심기술고도화지원 2개분야 지원

- (Track1 : ICT신시장 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DNA 등) 중심의 ICT 산업과 타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신시장 창출에 도전하는 과제 지원

- (Track2 : ICT핵심기술고도화지원) ICT핵심기술을 기반 고도화를 통해 기존 ICT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과제 지원


ㅇ 지원내용 : 경쟁기획방식 1단계 사전기획(3개월) → 2단계 기술개발(18개월)

- 신청금액 : 각 단계별 지원금액으로 정부출연금 신청

ㆍ 1단계 사전기획 : Track1 18백만원, Track2 15백만원

* 유의사항 : 1단계 연구비는 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ㆍ 2단계 기술개발 : Track1 250백만원, Track2 150백만원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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