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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산자부]2019년 2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19-03-21 ~ 2019-04-19


사업개요

신기후체제(Post-2020)ㆍ유가변동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등 에너지수요 부문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2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공고문과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에 명기된 주관 및 참여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에너지효율향상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27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ㆍ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ㆍ 대상과제 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과제수 변동 가능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일반형 과제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상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2차년도 수행기간은 11개월이며, 협약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업(중소ㆍ중견 등) 등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요건은 과제별 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 참조 ※ 기타 지원대상 과제 신청시 유의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 참조- 통합형 과제(전략프로젝트) ㆍ 전략프로젝트는 에너지 정책-R&D 전략-비즈니스에 대한 사업목표 설정과 추진 방향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통합ㆍ설정하여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공고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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