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농림축산식품부]2019년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신청기간

상시접수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에서 요구되는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ㆍ수출(예정)업체

☞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수산물,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ㅇ 신청자격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단, 신청품목 및 인증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aT에 신청하는 품목 및 인증이 다른 경우 양 기관 합산 한도 내(20백만원)내 지원가능 - 2019년 이전 인증 취득 완료 품목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 할랄, 코셔, 비건, GFSI 승인인증(FSSC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ISO22000, 해외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중국 SAMR 등록 등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ㆍ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제품분석비  ㆍ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 지원율 :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지원기간 : 2019.11.29.(금)  * 지원기한 내 인증취득 완료 건에 대한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2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인증취득이 어려운 경우 취득예정일, 사유 등을 공문으로 송부 시 현장심사 완료건까지 인정하며, 미취득시 환수 조치

2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