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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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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비R&D 연계 수출역량(글로벌 진출), 사업화 역량(매출, 고용창출) 보유기업 우대

- 공동개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신청분야 : 에너지, LEDㆍ광 ㆍ 운영기관 특화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가 신청된 경우 접수취소 예정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ㅇ 사업설명회 - 2018. 6. 18(월) 14:00 ~ 16:00, KTR 과천청사 1동 2층 다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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