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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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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93]산자부_2020년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국내 핵심 세라믹소재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용화 시험생산, 엔지니어링 기술, 전방공급거래 형성촉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세라믹 기업 ☞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산업단지 내 분양계약 체결 기업 우대 ㅇ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 7. 1 ~ 2020. 12. 31 ㅇ 지원내용 ①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 세라믹원료소재 투자기업의 안정적 제조를 위한 양산기술 확립 지원 ②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 제조공정 기술에 적합한 장비사양, 설계, 제작, 성능시험 지원 등 제조장비 최적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현장 밀착 지원 ③ 세라믹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촉진 - 수요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구매승인 및 매출실현을 위해 원료-소재, 소재-부품, 부품-세트 간 공급지원 거래 개선 ㅇ 지원사업 예산 한도 및 지원기간(단위 : 백만원)

- 최종 사업연도로, 수혜기업 사업 수행 기간은 최대 7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주관기관에서 세라믹 전문 전시회를 발굴하여 별도 모집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남 목포시 대양로 26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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