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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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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2018년 3D프린팅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제품ㆍ서비스 개발ㆍ사업화 분야) 2차 재공

사업개요

3D프린팅 기술 활용 촉진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D프린팅 기업 또는 3D프린팅 기술 도입 기업(기업 설립 3년 이상, 근로자 수 15인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과제당 5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2개 과제) ※ (예시) 고객이 제공한 2D사진을 3D프린팅을 통해 2.5D사진액자 또는 피규어로 제작 해주는 서비스 등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년 12월 24일(약 5개월)

ㅇ 사업내용



ㅇ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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