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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6] 과기부 _ 2019년 혼합현실콘텐츠실증확산 ARㆍMR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5-07 ~ 2019-05-24


사업개요

증강현실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기기 장치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산업고도화 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증강현실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기기(글래스, 스마트폰, 패드, 프로젝션 등) 장치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산업고도화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과제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신청불가 - 참여기관  ㆍ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연구법인 등  ㆍ 콘텐츠 지원과제의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법인 기업체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출 서류 및 과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형태 : 5G활용 분야 또는 기타의 자유공모


ㅇ 지원범위 : 현실과 가상기반의 적용 응용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개발 콘텐츠의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와 연동된 별도의 전자정보 기기 또는 보조 기기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기기 및 모듈개발 지원 가능

ㅇ적용분야 : 5G기반 기술, 재난안전/교육, 레포츠, 쇼핑 등, 사업기간 내 제작/사업화가 가능한 全 산업융합 분야


ㅇ 지원규모 - 지원과제 최대 2개 정도(과제당 1억원 이내)  ㆍ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ㆍ 제작/사업화을 포함하는 경우, 과제비 확대 지원(예정)  ㆍ 사업비 지급: 사업협약시 70%, 중간평가 후 30%  ※ 사업비 분리교부비율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중단/실패 과제 별도 조치


ㅇ 지원기간 : 협약 시점부터 ~ 2019. 11. (6~7개월)

ㅇ 지원범위 - AR‧MR콘텐츠 개발 및 제작/사업화  ※ 수요처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포함- 콘텐츠 및 서비스에 연동된 전자정보 기기 및 모듈개발- 단순 가상현실(VR) 하드웨어 기술개발은 지원 제외


ㅇ 민간부담금 : 총 지원금의 1:1 매칭 (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


) ㅇ 기술료 : 최종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에 대하여 정액기술료 납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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