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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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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7년 5차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과제 신청접수 안내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및 R&D역량 제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립대학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 2,000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공학컨설팅센터 (선정완료) -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심의조정위원회) 등 과제를 관리하는 국·공립 공과대학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7년, 50억원(3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ㅇ  지원과제 신청기간(참여기업)

※ 상기일정은 공학컨설팅센터별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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