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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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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807]해양수산부_2022년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1-27 ~ 2022-02-14


사업개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미활용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바이오기업 산업원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당해 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화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바이오기업의 산업원료 확보 및 수입원료 대체 유도


※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주요 성과지표 및 최종성과물을 확인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해야함

ㅇ 공모과제

- (선정방식)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ofris.kimst.re.kr/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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