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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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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2019년 수송분야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19-01-25 ~ 2019-02-14


사업개요

자동차 비배기관(타이어, 브레이크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소재ㆍ부품 개발 및 미세먼지 측정ㆍ평가ㆍ실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규모 총 30억원 (신규 3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자동차 비배기관 유래 미세먼지 저감 소재·부품 기술 개발 - 자동차 비배기관 유래 미세먼지 측정·평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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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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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과제별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1차년도 9개월(‘19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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