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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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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710]중기부_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8-31 ~ 2021-10-0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억원, 30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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