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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1명

[산자부]2019년 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공모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지능형로봇, 첨단기계, 첨단장비, 미래형자동차


ㅇ 신청자격

가.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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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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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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