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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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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789]중기부_2022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1-12 ~ 2022-02-15


사업개요

제조혁신 생태계를 고도화를 위해 개별 스마트공장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공동ㆍ협업 BM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제조기업 기준) 15개사 이상(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준) - (대표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협력사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반을 지원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운영(필수)

- (참여기업)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기획기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등 **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국비) :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 컨소시엄별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예정)

-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5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ㅇ 클러스터 구성

-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ㆍ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ㆍ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ㅇ 지원조건

*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평가위원회 심의)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ㅇ 지원내용

- 유망 대표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ㆍ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ㆍ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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