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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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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7]과기부_2019년도 미래반도체 신소자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4-29 ~ 2019-05-07


사업목적

초저전력 반도체 신소자 핵심 선도기술 개발

ㅇ 시스템 소모전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반도체 신소자 원천기술 및 집적·검증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사업내용

ㅇ 초저전력, 고성능 연산처리를 위한 반도체 신소자 핵심 선도기술 및 웨이퍼레벨 신소자 성능 검증을 위한 핵심 공통 기술 개발

- (신소자 집적․검증 기술) 다양한 신소자의 웨이퍼레벨 성능 검증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단위공정 및 baseline 플랫폼 등, 국내 신소자 집적․검증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

- (신소자 핵심 선도기술) 인간 두뇌 수준의 저전력, 연산능력을 갖는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신소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 (자유공모) CMOS 실리콘 소자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 소모전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연산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사업규모

총 210억원(정부) / 2019년 ~ 2021년(3년)


공모분야

□ 신규 지원규모

ㅇ 2019년 지원규모 : 15개 내외 / 70억원(정부) 내외

※ 신규과제수와 지원예산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타 참고사항에 따라 현물·현금 매칭 필요


□ 과제구성

ㅇ 신소자 직접·검증 기술분야는 ‘총괄(세부)’과제, 신소자 핵심선도 기술분야는 ‘총괄(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자유공모 분야는 ‘단위’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필요시) 세부/단위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지원분야

ㅇ 지정공모형(Top-down)

ㅇ 연구주제 지정형(Middle-up)

ㅇ 자유공모형(Bottom-up)

※ 과제당 연간 지원규모: 2억원 내외(예, 1차년 2억원, 2차년 2억원, 3차년 2억원)

※ 단, 지정공모형 및 연구주제 지정형과 중복 또는 유사한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신청자격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공통)세부/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ㅇ (지정공모형) 총괄 책임자의 참여율은 40% 이상 유지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ㅇ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과기정통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

* 단, 우수신진,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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