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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중기부]2018년 3차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2018-08-02~2018-08-23


사업개요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43.8억원, 1,115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ㅇ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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