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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산자부]2019년도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기간

개념개획서 : 2019. 3. 11(월) ~ 2019. 4. 9(화)까지 30일


사업목적

의료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제고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019년도 총예산  :   5,335백만원

사업기간  :   2019 ~ 2023년(총 5년)

※ 1단계 2년, 2단계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목록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RFP 참조

※ 의료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4의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으로 한정

※ 각 지원대상 과제별 RFP(품목)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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