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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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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7-02 ~ 2018-07-23

사업개요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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