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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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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고용을 창출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ㆍ혁신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증가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중소기업)

☞ 최대 7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고용증가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고용증가 : (2017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100 > 0   * 상시근로자수 : ’16년 및 ’17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상의 인원수 기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기준   * ’17년 1월 이후, 창업한 상시근로자 고용기업은 고용증가 요건 면제 ㆍ 최소 2개 이상 복수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923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75억원 이내

ㅇ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컨설팅 분야에서 기업이 선택한 최대 4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ㆍ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ㆍ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컨설팅 분야 합계는 5억원 한도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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