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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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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ㆍ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14∼’17년)간

-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이상)

- 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년차 지원 기업은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대비 20% 이상 증가)에 한해 신청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내수 중소기업(직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고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290억원(580개사)

ㅇ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ㅇ 지원조건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1억원 한도)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수출바우처 활용사업과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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