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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사업공고171] 중기부 _ 2020년 상반기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02 ~ 2020-05-04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현장평가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①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기업(별도제출서류 없음)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0억원(4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의 경우 1차 시행계획 공고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혁신형 R&D 상반기 총 지원규모 : 78억원 (104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ㆍ학ㆍ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 예산 계상 필수(위탁형ㆍ비위탁형 합계)   **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일반기업) 바우처기관 참여가능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참조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2년, 정부출연금 2억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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