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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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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2019년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19-01-21 ~ 2019-02-14


사업개요

국내 섬유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지능형 섬유제조공정기술 개발과 他산업과의 융합제품 개발을 통해 혁신역량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지정공고 2개, 품목과제 3개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주관기관 

ㆍ 해당 과제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제조 시스템 : 국내 섬유제조 기업이 가격, 생산성, 품질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스마트제조 시스템 및 공정기술 개발

- 산업융합 섬유제품 : 섬유-IT, 섬유-수송 등 산업 간 융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시장 선점 계기 마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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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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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과제별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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