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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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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569] 중기부 _ 전략형과제(4IR)(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2-09 ~ 2021-02-25


사업개요

한국판 뉴딜ㆍ4차 산업혁명(4IR)ㆍ3대 신산업 분야의 혁신역량이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의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하여 전략적 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4억원 이내(연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매출액 및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7페이지 「세부사업별 구비서류」 ➁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9,000백만원, 63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4IR) 전략품목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ㆍ 3대 신산업 분야(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한국판뉴딜(그린분야) 및 한국판뉴딜(디지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우대 ㅇ 지원내용 :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4IR), 미래 신산업(BIG3) 등유망기술 분야의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4억원 이내(연 최대 2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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