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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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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31] 과기부 _ 2020년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2-20 ~ 2020-02-28


사업개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하여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2020년도 예산 234.45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수행기관(주관기관 등)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인공지능 프로세서 :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서 개발 - 초고속 인터페이스 : 프로세서간, 프로세서와 메모리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개발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 13개 과제(통합형 12개 과제, 일반형 1개 과제) ㅇ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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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 **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 내용에 따라 일괄 또는 단계협약으로 체결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협약 : 총 수행기간을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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