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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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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792]농림축산식품부_2022년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1-25 ~ 2022-02-14


사업개요

노지농업 생산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주기 데이터 활용체계 선도모델 확립과 핵심 농기계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기반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기관 및 단체

☞ 총 12,226백만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역사업


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2,226백만 원 이내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원대상(단위 : 백만 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 : 14개 과제

- 자유응모과제(주제지정) : 1개 과제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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