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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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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2018년 융합형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대상으로 ICT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스마트콘텐츠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스마트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인)으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인)으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공동수행사로 참여 가능하나 지원금 책정 불가

ㅇ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종사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인의 소속기업, 대표자, 신청자 본인이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에듀테크콘텐츠, IP연계콘텐츠, 웹툰플랫폼 등 IC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콘텐츠/서비스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8.11.30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을 매개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 원형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유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 13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지원자) 매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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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시 사업비 통장에 전액현금 입금되어야 함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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