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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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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2019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추후공지


사업개요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용(공공 및 산업용) 무인기 활용서비스 특화기술 개발 및 유망분야 무인기 활용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20억원 (신규 2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지원


ㅇ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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