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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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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19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추후공지


사업개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생산시스템(첨단장비, 첨단기계)과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규모 총 476.12억원 (신규 93.57억원, 계속 382.55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대상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규모 : 476.12억원 (신규 93.57억원, 계속 382.55억원)


※ 연구장비(내역사업) ‘18년 종료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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