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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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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862] 중기부_기술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4.25 ~ 2022.05.13


사업개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과제의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대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12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중 부처협업을 통해 발굴된 12개 세부과제(RFP)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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