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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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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44]중기부 _ 2020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1단계)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2-17 ~ 2020-03-02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과제당 정부출연금 3,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기업   **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예시 참조(12~13페이지) ㆍ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년 네트워크 기획 지원규모

- 총 30억원(과제당 정부출연금 3,000만 원, 1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네트워크 기획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수행기관과의 기획지원에 소요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기획운영기관(2월중 선정예정)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기획 ㆍ 기획지원 추진내용


ㅇ 지원분야-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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