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계획 안내
■ 주관기관 및 사업 목적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총 168억원 규모 지원
총 지원규모 : 168억
14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 5억
총 2년 이내
정부지원 비중 : 최대 75%
총 사업비 대비
■ 연차별 지원 한도 상세 안내
지원 기간
최대 2년
연차별 한도
최대 2.5억원
기관 부담금
총 R&D비의 25% 이상
현금 부담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제한되오니 재원 계획 수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요건 확인
매출액 기준
지역 소재지(본사 기준)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지원 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전략품목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비수도권 가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2점 가점 신설 적용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IRIS 공고문 게재
신청·접수
2026.3.30(월) ~ 4.15(수) 18:00
IRIS (www.iris.go.kr)
선정평가
신청자격 검토 → 서면·대면 평가
최종 선정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기술료 납부 및 징수 기준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후 성과를 소유·실시하는 영리기관
징수 방식
매출액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 종료 후 5년간 적용
징수 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필수 최종 점검 사항
지역 소재지 일치
본사 소재지와 신청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지원 제외 처리됩니다.
3책 5공 제도
연구책임자 3개, 전체 5개 과제 동시 수행 제한 — 초과 시 협약 해약 사유
마감 시간 엄수
4월 15일 18:00 시스템 자동 차단 — 2~3일 전 완료 강력 권장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1,000% 미만 등 재무 요건 사전 확인 필수
■ 사업 관련 문의처
☎ 사업 안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상세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 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IRIS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