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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계획 안내


■ 주관기관 및 사업 목적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총 168억원 규모 지원

  • 총 지원규모 : 168억

14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 5억

총 2년 이내

  • 정부지원 비중 : 최대 75%

총 사업비 대비

■ 연차별 지원 한도 상세 안내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연차별 한도

최대 2.5억원

  • 기관 부담금

총 R&D비의 25% 이상

  • 현금 부담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제한되오니 재원 계획 수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요건 확인

  • 매출액 기준

지역 소재지(본사 기준)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지원 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전략품목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 비수도권 가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2점 가점 신설 적용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IRIS 공고문 게재

  • 신청·접수

2026.3.30(월) ~ 4.15(수) 18:00

IRIS (www.iris.go.kr)

  • 선정평가

신청자격 검토 → 서면·대면 평가

  • 최종 선정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기술료 납부 및 징수 기준

  •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후 성과를 소유·실시하는 영리기관

  • 징수 방식

매출액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 종료 후 5년간 적용

  • 징수 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필수 최종 점검 사항

  • 지역 소재지 일치

본사 소재지와 신청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지원 제외 처리됩니다.

  • 3책 5공 제도

연구책임자 3개, 전체 5개 과제 동시 수행 제한 — 초과 시 협약 해약 사유

  • 마감 시간 엄수

4월 15일 18:00 시스템 자동 차단 — 2~3일 전 완료 강력 권장

  •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1,000% 미만 등 재무 요건 사전 확인 필수

■ 사업 관련 문의처

사업 안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상세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 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IRIS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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