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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03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지원사업 과제 가점사항 참고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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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03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정부가 내년도에 45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다.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부문에 집중 투입한다. 2018년 429조원, 2019년 453조원 이상의 슈퍼예산 편성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5.7%)보다 지출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은 45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 5.7%보다 확장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 중점 투입 4대 분야로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을 제시했다.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다. 각 부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거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혁신성장 부문은 연구개발(R&D), 산업, 인력, 생태계 등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드론352 등 핵심 선도 사업을 지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올해 시작한 8대 선도 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408,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에 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체계화해서 지원한다. 안전 부문에서는 점검 강화와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핵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지출 구조 조정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 지출 10% 구조 조정'을 적용했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구조 조정은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 실장은 “지난해 10%를 구조 조정한 상황에서 올해 다시 10% 이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실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외형 구조 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내실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지침은 30일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 5월 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내년 450조 이상 '슈퍼예산'…일자리·저출산·혁신·안전에 집중 투입>,2018-04-03,<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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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03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등 '10대 융합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예산을 각 R&D 사업이 아닌 10대 과제별로 편성해 '패키지형 R&D'를 뒷받침 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연결성·융합성을 최대한 살리고, R&D로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108)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352)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에 R&D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최근 10대 과제별 합동 TF(관계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를 가동했다.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를 종합·분석해 투자 우선순위, 역할분담을 정한 '투자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한다. 10대 과제별로 'R&D-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분담'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체계(R&D PIE)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패키지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한 R&D 투자 확대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고비용·저성과 체제 극복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했다”며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플랫폼인 R&D PIE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78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기업이 R&D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가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으로 민간의 창의적 해결방안을 발굴한다.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주요 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요구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R&D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 주체간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 할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D 예산, 초연결지능화 등 '10대 과제' 집중 투입…“패키지형 R&D 뒷받침”>,2018-04-03<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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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03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3개를 내달 4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산업화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다. 2013년 시작해 현재 10개가 지정됐다. 이중 8개 병원 11개 R&D 과제를 지원 중이다. 과제 공모는 지방병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에 있는 비 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병원을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과제 평가단 구성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원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도 19일까지 공모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과제 공모>,2018-0403-<전자신문>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과제 공모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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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스마트 디바이스와 ARㆍMR을 융합하여 산업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하기 위해 ARㆍMR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ARㆍMR 서비스의 구매처ㆍ수요처의 발굴과 시범적용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ARㆍMR 서비스의 구매처‧수요처의 발굴과 시범적용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과제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구지역 소재 AR·MR 분야의 기술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 대구지역에 본사와 주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 참여기관  ㆍ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연구법인 등  ㆍ 콘텐츠 지원과제의 결과물을 상용화할 수 있는 법인 기업체 ㅇ 우대사항 - 수요처의 구매조건부 개발확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의 제출(3점)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실적 증빙(2점)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 제출 서류 및 과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형태 : 全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AR·MR 융합콘텐츠 사업화(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ㅇ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경우주관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에 따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정액 기술료율 ㆍ 중소기업(지원금의 10%), 중견기업(지원금의 20%), 대기업(지원금의 40%)(지원금 : 과제별 총사업비에서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 합계액) ㆍ 기술료 감액조건 : 기술료 납부 확정결과 통보 3개월 이내 일시납부(40% 감액) 등 ㆍ 관련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과기부] ARㆍMR 산업고도화 콘텐츠 사업화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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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9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2018 개최 - □ 국내외 스마트공장 및 자동화 관련기업 480개사가 참가 □ 스마트공장 모델 전시 등 제조현장의 미래를 제시 □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기업ㆍ공급기업 포상 및 기업 간담회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제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공장 전시회인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2018」을 3월 28일(수), COEX에서 개최하였다. <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2018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8. 3. 28(수) ~ 30(금) / 코엑스 ㅇ 주최 : 중기부, 산업부 / 주관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ㅇ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책위 의장, 혁신성장 추진위 위원 등, (정부) 중기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민간) 지멘스 코리아, 한국미쓰비시 전기 대표, 스마트공장 공급/구축기업 대표 등 ㅇ 부대행사 : 스마트공장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및 바이어 상담회 개최 동 행사는 ICT, IoT 설비 및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적기에 생산ㆍ납품하는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전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행사로 2017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다. < 개막식 > 행사 첫 날인 3월 28일(수)에는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기업 및 공급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유공자에 대한 포상행사를 진행하였다. 시상식에는 (주)지에스티가 산업부장관상을, (주)코렌스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0점의 포상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개막 테이프커팅 행사에는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중기부ㆍ산업부 장관, 스마트공장 공급ㆍ구축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 선도 사업인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각 계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 새 정부 국정과제로 ’22년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추진 < 기업 간담회 > 더불어 민주당 대표, 중기부 장관 등 당ㆍ정 관계자 및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공장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건의하였고, 당ㆍ정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스마트공장을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설명하였다. < 전시관ㆍ부대행사 > 올해 행사는 전시 규모가 전년에 비해 20% 확대되었으며, 모션컨트롤, 산업용 IoT, 스마트센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및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등 총 480개사가 참가하였다. 전시관에서는 실제 작동하는 스마트공장 모델이 전시되어 제조업의 미래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람이 로봇의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사고를 예방하는 ‘협동 로봇’과, 관람객이 VR기구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작업부스 내 생산로봇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4차 산업혁명과 로보틱스 컨퍼런스」,「제조혁신 전략 세미나」등과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 대상「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설명회」및공급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바이어 상담회」등이 운영된다. 정부관계자는 “’14~’16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3% 상승하는 등 성과가 탁월하여, 향후 중소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차질 없이 보급하고,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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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국내ㆍ외 출원 분야 정보 한자리에 ! - 특허청,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 통합 설명회 개최 - - 특허고객의 편의를 위한 출원ㆍ등록 안내 및 관련분야 정보 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일반인, 기업의 특허관리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손쉽고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ㆍ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계 실무자들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관련 법ㆍ제도 변경사항,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 출원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출원ㆍ등록시 출원인들이 자주 틀리는 방식심사 분야 안내 ▲ 마드리드, 헤이그 제도의 이해 ▲ PCT 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출원 제도의 이해 ▲ 하반기 시행예정인 XML 변환 웹서비스 소개 및 시연 등이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17. 11월 현재 100개 체약당사자 가입) * 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17. 11월 현재 52개 체약당사자 가입)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하나의 특허 출원서로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17. 11월 현재 152개국 가입)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능정보 기술의 발달과 특허넷 사용자 요구 다변화에 따라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출원 방식을 개선해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ePCT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출원(PCT) 시스템으로 온라인 상에서 PCT 국제출원 및 중간서류 제출, 문서 열람 및 출원 이력 관리 등 다양한 기능 제공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문삼섭 국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신속하게 국내ㆍ외에서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출원ㆍ등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강한 지식재산이 창출되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사업화가 촉진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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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 「2018년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2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8년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8.1월~2월) 결과를 발표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공부문의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발표 *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183기관 조사(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사립대학ㆍ대학원을 추가하여 2,538기관 조사) 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ㆍ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4조 2,515억원(전년대비 1,758억원, 4.3%증가)으로 SW구축은 2조 9,916억원(전년대비 1,461억원, 5.1%증가), 상용SW구매는 2,891억원(전년대비 86억원, 3.1%증가), ICT장비는 9,708억원(전년대비 211억원, 2.2%증가), 이중 정보보호사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6,96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ICT장비는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를 구분하여 조사 - 2018년 15,926건의 사업 추진 예정으로 전년대비 637건(4.2%)의 사업이 증가되었다.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1조 8,962억원(44.6%), 국가기관ㆍ지자체ㆍ교육기관은 2조 3,553억원(55.4%)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 9,916억원(91.2%), SW구매 2,891억원(8.8%)으로 집계되었다. - SW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1,461억원(5.1%) 증가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1조 7,549억원(전년대비 804억원, 4.8%증가), SW개발사업이 8,917억원(전년대비 1,270억원,  16.6%증가)으로 나타났다. - SW구축 사업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1조 7,843억원(전년대비 509억원, 2.9%증가), 80억원 이상 사업이 8,701억원(전년대비 1,301억원, 17.6%증가)으로 나타났다. - 또한, SW구매 사업은 전년대비 86억원(3.1%) 증가하였으며, 사무용SW는 1,126억원(전년대비 73억원, 6.9%증가), 보안SW는 647억원(전년대비 9억원, 1.4%증가)으로 나타났다. ㅇ ICT장비 구매 사업금액 9,708억원 중 컴퓨팅장비 7,602억원(전년대비 386억원, 5.3%증가), 네트워크 장비 1,699억원(전년대비 271억원, 13.8%감소), 방송장비 407억원(전년대비 96억원, 30.9%증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6,968억원(전년대비 2,873억원, 70.2%증가*)이며,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2,616억원(37.5%)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조사방법 개선으로 SW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응답률 증가 ㅇ유형별로는 서비스(5,296억원), 하드웨어(998억원), 소프트웨어(674억원) 순이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수요예보 조사에서는 예년과 달리 80억원 이상 대형 신규개발사업이 증가했는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혁신성장동력이 사업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과 연계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 지능화 분야를 수요예보 조사에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2018년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3월 22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을 통해 제공된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
2018년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사업규모 4조 2,515억원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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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R&D정책자금(기술개발 사업)2018ver. 가점사항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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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를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미디어 : 인터넷동영상(OTT),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 실감미디어 등 동 사업은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 결과물이나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이이전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연구개발(R&D)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및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은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사업계획서, 연구개발(R&D) 결과물 등 신청서류를온라인(ezone.iitp.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2년간(’18.6월 ~ ‘19년), 연간 최대 4억원(’18년 2.3억원)의 개발비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만 18~34세)을 신규 채용한 중소ㆍ벤처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시 필요한 민간부담금 중현금부담을 완화(고용 1인당 5백만원 이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2일 판교와 3월 14일 대전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판교) 3월 12일 오후 2시, 스타트업캠퍼스1층 컨퍼런스홀 ※ (대전) 3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1층 대강당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은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를 통해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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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의료기관 및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국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4,500만원/연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또는 대학병원(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 ㆍ 참여기업 : 테스트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중소기업 등)   *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테스트 시 세부기관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단기 2018년 5월 ~ 11월 (7개월) - 장기 2018년 5월 ~ 2019년 6월 (14개월) ※ 제품의 특성 및 테스트 방법에 따라 사업 기간 신청 가능(사업 신청 시 기재) ㅇ 지원 제품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테스트 제품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이상(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 ㆍ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급 시장 진입하여 국산 점유율 상승이 가능한 제품으로 식약처 신고·인증·허가 완료된 제품에 한함 - 주관기관은 다수의 제품을 테스트할 경우,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단,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 ㅇ 지원 내용 - 정부는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4,500만원/연 이내) 지원 ㆍ 테스트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홍보비(학술발표) 등 ※ 정부지원 금액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 및 테스트 성격에 따라 사업기간을 ‘19년까지 신청한 경우, ‘19년도 정부지원금은 ‘18년도 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18년 지원금의 최대 50% 이내 지원 ㅇ 지원 조건 - 주관기관 : 국산의료기기 등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 시설 등을 제공 ※ 선정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 착수 초기(5월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 1회 실시(리플렛 참고) - 참여기업 : 전체 테스트 비용의 50% 이상을 기업부담금 부담 ㆍ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고, 테스트에 필요한 자사·경쟁사·소모성 제품, 인건비 등은 반드시 현물로 부담 ※ (예시) 정부지원금 45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13.5백만원+현물 31.5백만원 이상 ※ (예시) ‘18∼’19년 테스트 시, 정부지원금 67.5백만원(1차년도 45백만원+2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현금 20.25백만원(1차년도 13.5백만원+2차년도 6.75백만원) 현물 47.25백만원(1차년도 31.5백만원+2차년도 15.75백만원) 이상 대응 ㅇ 주요 사업내용 - 테스트 제품 평가(주관기관) ㆍ 주관기관은 사업기간동안 테스트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성능을 평가 ※ 제품 우수성 입증, 성능 개선 등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종료 후 마케팅, 성능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 테스트 제품 개선(참여기업) ㆍ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테스트 제품을 사용한 의견을 참여기업에 피드백 ㆍ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제품 사용 의견을 토대로 테스트 제품의 개선사항 발생 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ㆍ 참여기업은 테스트 제품 및 기업의 전년도 및 금년도 매출액을 10월 말까지 보고 - 테스트 성공 제품의 결과 활용(주관기관-참여기업, 정부) ㆍ 주관기관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제품 우수성을 논문 게재, 의학회 발표, 성과교류회(10월 예정) 발표 등 성과물 창출 (제품당 1건 이상) ㆍ 정부는 테스트 결과를 공개, 참여기업은 테스트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
[보건복지부] 2018년 2차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 공고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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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R&D), 국내ㆍ외 판권 또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 과제 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ㆍ 주관기업 -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또는 주관기업 단독 신청 ㆍ 주관기업 : 의료기기 유망 제품(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포함 ㆍ 참여기업 : 주관기업 제품(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본사 또는 국내지사, 지역본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1월 15일 (약 6개월) ㅇ 지원내용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상호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결정, 관리기관(진흥원)은 기업 간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소요 경비(여비, 회의비, 활동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은 불가능. 지원금 편성과목 및 편성기준 참조 ㆍ 주관기업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우, 글로벌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형태로 지원 ※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기업 설명회, 비즈니스 파트너링, 국외기업 방문 등 ㅇ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 분야 및 지원내용 ㅇ 지원 조건 - 주관기업 : 전체 지원 비용의 30% 이상 기업부담금 부담 ㆍ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주관기업 매칭으로 부담하여, 글로벌 의료기기기업과의 협력에 사용 ※ (예시) 정부지원금 15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백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
[보건복지부] 2018년 2차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 지원 사업 모집 공고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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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해외자원개발업체의 해외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자원개발업체(중소ㆍ중견기업 등) ☞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의 열람ㆍ구입ㆍ처리ㆍ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외부전문가 조사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ㅇ 지원신청 대상사업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지분인수 타당성조사의 경우, 중소기업 단독 사업 또는 중소기업 동반추진사업만 해당 ※ 단, 대기업 단독 추진사업은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8년 하반기 접수 예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조사업 내용 - 투자여건조사 ㆍ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진출 여부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 기초탐사 ㆍ 본격탐사 착수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광체 부존여부 및 탐사잠재성평가 실시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ㆍ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 ㅇ 보조대상 사업비 - 해외자원개발업체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 광체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ㅇ 보조비율 - 기본보조비율 ㆍ 대기업 및 중견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ㆍ 개인 :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ㆍ 중소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70%이내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보조비율 우대(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경우) ㆍ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2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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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3차 : 165억원, 11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ㆍ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ㆍ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중기부] 2018년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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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01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①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②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분야는 상기 조건 외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ㆍ 과제별 사업비(수행기관 사업비의 합)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67%이하임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  ㆍ 개념계획서 : 2018. 2. 15(월) ~ 2. 28(수) 18:00까지  ㆍ 사업계획서 : 2018. 3. 26(월) ~ 4. 5(목) 18:00까지 - 지정공모 : 2018. 2. 15(월) ~ 3. 9(금) 18:00까지
[산자부] 2018년 1차 미래성장동력사업(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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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01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및 설치 희망자 ☞ 생산 자금(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 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ㆍ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겸용제품 지원제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베어링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ㅇ 지원규모 -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 가능),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ㅇ 융자 취급기관 목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 ㅇ 신청기간 : ‘18. 1.30.(화) ~ ’18. 2.13.(화) ※ 단, 운전자금은 ‘18. 4.4(수) ~ ’18. 4.18(수) 기간에 신청
[산자부] 생산자금(2018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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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01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정부가 경쟁력 있는 스타 의료기기 회사를 육성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기 종합계획은 4대 목표와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개 목표에는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규제 개선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 핵심기술과 의료기기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가 나선다. 범부처는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스타 의료기기 업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간 비교테스트 작업을 벌인다.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진입 제도도 마련한다.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인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상데이터를 요구한다. 정부는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10곳에 달하는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별도 지정해 R&D 지원 우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기기 기업도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로 선정, 해당 기업 제품 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조기 진입하도록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다. 전문 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을 준비한다. 유망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R&D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초 제품' 30개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의료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조기에 국내외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각종 세제혜택, 기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이 계획에 머물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복지부 올해 '의료기기 종합계획' 본격 추진…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도화>,전자신문,2018-02-01
복지부 올해 '의료기기 종합계획' 본격 추진…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도화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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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01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특허청이 지식재산(IP)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IP 기반 창업도 지원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20억원 규모 특허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예산을 30억원 늘리는 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모태조합은 기존 펀드 및 민간 자본을 포함해 올해 총 1000억월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약 1000명 증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13시간인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2020년에는 17.4시간, 2022년에는 2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IP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는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대학생과 연구개발(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IP 교육을 실시해 IP 서비스 기업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중소·벤처기업 특허권 연차 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 연간 납부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IP 나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창업 초기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특허공제 제도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의 악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만 차장은 “IP 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속도감 있게 추진, 가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IP정책도 일자리 중심 개편한다...특허청 2018년 업무계획>,전자신문,2018-02-01
IP정책도 일자리 중심 개편한다...특허청 2018년 업무계획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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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R&D) 자율성을 강화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 부처 주도의 R&D 과제 설계·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다.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분원, 기업 등 R&D 수행가능 기관을 선정해 과제를 추진한다.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지자체가 주도한다. 전체 사업비를 추계했을 때 지자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자체 제안 과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다르다. 지원 대상은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 과제다. 지역 산업·기업의 공통 문제, 주민 삶의 질 향상 문제 등이 포함된다. 17개 시·도 지자체가 제안하면 올해 5개 지역을 선정·지원한다. 국비 55억원이 준비됐다. 지방비는 최대 200% 역매칭 지원한다. 과제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이 독립적 R&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 R&D 체계 정비, 지역 R&D 전문기관 육성, 대학·출연연 분원의 지역 R&D 참여 확대 등을 기대한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을 살린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과학기술 R&D, 지역색 살린다…'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전자신문>,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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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200여 개가 2020년까지 수년 내에 '일몰'된다.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한꺼번에 많은 예타가 몰리면 사업기획 부실화, R&D 예산 절벽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R&D 예타 제도 개선안에 일몰 사업 후속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이슈 페이퍼 'R&D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간하고 올해 제도 개선 수요를 분석했다. KISTEP은 국가 R&D 예타의 실무 수행 기관이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재정 사업 추진 전 거치는 평가 절차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R&D 사업 예타를 위탁한다. 과기정통부는 R&D 특성에 맞는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KISTEP 보고서는 예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으로 △예타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한 R&D 적시성 확보 △사업 특성 별 평가 방법 차별화 △R&D 종합조정 기능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제시했다. 일몰 사업 후속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R&D 사업 일몰제는 2015년 도입됐다. 그 동안 각 부처가 종료 시한 명시 없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계속지원형 R&D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해 점진 종료시키는 제도다.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은 접는다. 이렇게 생긴 예산 여유분을 신규 R&D 사업에 투자한다. 국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일몰 사업이 2020년까지 급증한다는 것. KISTEP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몰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기존 계속지원형 사업은 204개에 달한다. 일몰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는 일몰 사업을 대체할 R&D 사업을 새로 기획해야 한다. 신규 R&D 사업 기획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R&D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될 가능성이 짙다. 예타를 받아야 한다.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R&D 기획과 예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이 급격히 줄어드는 '예산 절벽'이 발생한다. 반대로 일몰 시기에 맞춰 서둘러 R&D 사업을 기획·평가하면 부실화 우려가 있다. 한 예타 전문가는 “일몰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 기획 사업의 예타 수요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지난해 말부터”라면서 “올해는 지난해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예타가 신청되는 등 상황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이들 사업 예타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면 예산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STEP은 이들 사업 대상 예타의 간소화,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일몰 판정을 받은 사업은 큰 틀에서 개선 요구가 도출됐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 전이라도 종합 조정 기능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D 예타, 200여 개 일몰 사업 '쓰나미' 대비해야>,전자신문,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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