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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5. 신청기간 및 방법의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참조)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수요처와 주관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과제발굴 운영기관에 제출(대면평가 이후 2개월 이내) ㆍ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p.7)’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추경예산 25억원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② 모집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6개월 ~ 2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절차를 진행(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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