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개요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대상의 사회서비스 보장 등 R&D를 통한 사업 개발 및 혁신으로 산업활성화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IoT 및 AI 활용 커뮤니티 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1년 이내, 114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두 가능 ㆍ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ㅇ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요망
ㅇ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연구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 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인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연구 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ㅇ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ㆍ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ㆍ세부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ㆍ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14백만원
ㅇ 지원 내용 - AI 및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홈, 스마트 돌봄 안전 서비스 등 수요 및 현황 ㆍ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수요 조사 ㆍ 국내외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AIㆍIoT 등을 적용한 스마트홈, 스마트 돌봄·안전서비스 등 현황 조사 ㆍ 조사된 수요에 기반한 AIㆍIoT 등 적용한 사회서비스 디자인 지침 및 평가방법 도출 - 수요별 대응 서비스 발굴 및 지원 계획 수립 - 대상자 수요에 기반한 현존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ㅇ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