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글로벌 시장에 맞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 해외진출 기초 교육, 맞춤식 멘토링,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5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창업 5년 이내(’12년 6월 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요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5년 이내로 한정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글로벌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수행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17년 8월 28일)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시기 : 2017년 8월 28일(월) ~ 9월 22일(금), 18:00까지
ㅇ 선정규모 : 50개 기업 내외 <사업별 해외진출 지원 규모(안)>
* 해외진출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후속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통합하여 창업기업 선정절차 일원화 * 최종 선정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창업기업 관리 등의 절차는 사업별로 개별 운영
ㅇ 모집대상 액셀러레이터 : 6개국 9개
* 액셀러레이터별 창업기업 신청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예정
* 액셀러레이터별 프로그램 비용은 [첨부파일] 확인
ㅇ 지원 내용
ㅇ 지원(협약)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