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유망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6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글로벌 강소기업과제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중기부)” 선정기업의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ㅇ `18년 지원규모 : 신규 60억원 중 2차 32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유형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자유공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ㆍ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ㆍ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기술개발 외 지원내용 - 총 사업비내에서 해당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추가지원 내용은 아님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ㆍ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ㆍ 비용 및 기간 :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