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20 ~ 2019-04-08
사업개요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구현수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R&D(과제별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IP-R&D 전략(과제별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5개월, 1.12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 116.5억원(R&D 지원) - 특허청 : 5.6억원(IP-R&D 전략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분은 신청자격에 따른 사항으로 「4.신청자격」 확인 ① R&D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제, 서비스 R&D 전략분야에서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하며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벤처ㆍ이노비즈 기업의 생산제품에 단순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제 지원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를 중점 지원 ㆍ 서비스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ㆍ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붙임1> 참조 * 서비스 R&D 연구개발대상은 기술 자체의 개발이 아닌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비즈니스모델 및 구현수단을 개발 ※ 서비스R&D 전략분야 : 미디어, 레져,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직, 스마트 금융 <붙임2> 참조 * 신청하는 과제의 최종결과물(신규비즈니스모델, 구현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매출 증대가 가능한 분야.
② IP-R&D 전략 지원(선택사항) - 지원목적 : 기업에 서비스 R&D와 함께 서비스 관련 지재권 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연구개발 성과 제고 및 서비스 지재권 경쟁력 강화 * 제품에 융합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기반하지 않은 단독 서비스의 서비스 방법 특허 및 UX/UI 특허ㆍ디자인 개발에 관한 IP-R&D 전략 지원 <붙임4> 참조 - 지원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연구개발 현장에 맞춤형 R&D 전략 수립 지원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ㆍ디자인ㆍ브랜드 분석 기관 및 UX/UI 디자인 개발 기관 등 ※ IP-R&D 전략 지원 신청 기업에 한해 별도 평가 후 지원대상 결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①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과제별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② IP-R&D 전략 지원 - 정부출연금 : 과제별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5개월, 1.1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현금 24백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