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공모별 상이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1,33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품목지정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②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특수차량 노후 엔진 및 배기 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정부-공기업 에너지R&D 협력사업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330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 지원예산(정부출연금)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ㆍ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사업설명회- 목적 : ’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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