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29 ~ 2020-06-30
사업개요
기술ㆍ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업 기반 중소ㆍ중견기업 ☞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자격요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분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
** 신청 마감일자 기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이 신청할 경우, 1단계(1~2차년도) 사업기간 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무(확약서 양식 I TECH 첨부파일 참조)
※ 주관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구성요건
- (필수) 디자인전문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이 각각 1개 이상 참여
- (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규모

* 동 사업은 경쟁형 R&D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함(1단계 : 5억원/년 내외 지원, 2단계 : 15억원/년 내외 지원)
** 1단계는 공고되는 3개 품목에 대하여 1개 품목당 2개 과제 지원 예정
ㆍ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 사업별 상세사항은 아래 본문 참조하며,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은 모두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임
ㅇ 지원규모
- 최대 5년(2년+3년), 1단계에서 연간 5억원 내외, 2단계에서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ㆍ 1차년도(1단계) : 3억원 내외, 6개월 내외(1차년도 사업기간은 2020.7.1. ~ 12.31)
ㆍ 2차년도(1단계) : 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ㆍ 3/4/5차년도(2단계) : 연차별 각 1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ㅇ 지원내용
- 시장조사, 디자인 컨셉 개발 및 제품 기획 등 전주기 디자인 R&D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제품 개발 지원
- 다양한 첨단 기술 융합 및 기업의 디자인 역량 내재화를 통해 기존에 없는 시장 창출형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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